[서울특별시 강남구]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지원대상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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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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