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강남구]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별도신청 없음
지원내용
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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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문의처
사회보장과/02-3423-6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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