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강남구] 강남구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 지원
📌 ○ 학비 마련과 취업 준비를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교육경비(등록금 및 학원비)를 지원하여 학업 중단 사례를 예방하고 자립·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반기 2024.3.18.~2024.4.5. / 하반기 2024.8.26.~2024.9.13.
지원내용
○ 수급자,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교육경비를 제공
지원대상
○ 수급자,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대학생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대학생/대학원생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등록금 : (공 통) 등록금 신청서, 학업계획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등본(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)
(비수급)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소득재산확인서, 임대차계약서
교육경비 : (공 통) 교육경비 신청서, 학업계획서, 재학증명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등본(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), 통장사본
(비수급자)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소득재산확인서, 임대차계약서
※ 학원비 영수증, 학원수료증, 강의 이수확인증, 자격증 응시 접수증, 응시료 납부 확인증, 교재비 영수증 등 교육경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별도 준비하여 제출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423-5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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