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초구] 요보호여성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지원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- 신청없이 자동지원
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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