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서초구] 요보호여성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- 신청없이 자동지원

문의처

여성보육과/02-2155-66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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