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초구] 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
📌 ○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(최대 3회 8만원)
지원대상
○ 만19세이상 서초구민
○ 서초구 직장인(서울시민)
○ 서울구 관내 대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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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○ 전화 상담 후 신청 (담당자 02-2155-8369)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155-8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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