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초구]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
지원대상
○ 미취학아동, 서초구 만5~6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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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문의처
의료지원과/02-2155-8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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