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초구]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양육보조금 150천원(인/월) 지원
지원대상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-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
문의처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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