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서초구] 서초 아이돌보미·서초 손주돌보미 지원
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파견 및 손주돌보미 사업 지원
지원대상
○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(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)
○ 서초손주돌보미 : 서초구 1년이상 거주 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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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서초구가족센터 신청
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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