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관악구]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
📌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우리 구 전세(사기)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
수정: 2025-09-25

신청기한

2025.01.15.~

지원내용

주거안정 지원
- 지원내용: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주거안정금
- 지원금액: 50만원(정액), 1회
ㆍ집수리, 법률상담,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전세(사기)피해에 따른 희망 회복 이행 내용 필수

※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(5가지: 보증료, 월세, 이사비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,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

지원대상

○ 신청대상
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
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

② 2025.6.1.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
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.

※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, 관악구에 거주(예정)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
※ 2025.5.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[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-107(2025.1.13)]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.

○ 신청요건: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한 자

* 자세한 사항은 '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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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❍ 신 청 인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, 신분증 사본 필요)
❍ 신청방법
- 방문신청: 관악구청 별관 6층, 전세피해지원센터(관악구 관악로 145)/09:00~18:00
- 온라인신청: 보조금24(www.gov.kr), "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" 검색

※ 월세지원: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

구비서류

○ 공통
- 신청서(서식1)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서식2), 신분증, 통장사본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- 무주택확인서 (청약홈 발급 등)
- 주민등록표 초본(전·현주소 확인) ※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
- 위임장(서식3),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사본 ※ 대리인 신청시


○ 주거안정 지원
-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(서식4)

문의처

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6
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7
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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