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관악구] 관악구 구민안전보험

📌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,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
수정: 2024-10-18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-보험사:한국지방재정공제회
-보장기간:2024.3.30.~2025.3.29. (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)
-피보험자: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(등록외국인,내국거소인 포함)
-보장내용
1.자연재해 사망 500만원
2.사회재난 사망 500만원
3.익사사고 사망 400만원
4.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300만원
5.강력범죄상해 보상금 300만원
6.(만12세이하)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
7.화상 수술비 최대 60만원
8.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50만원

※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

지원대상

-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인 포함)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
신청방법
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(1577-5939)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(모든 담보)
- 화상수술비,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,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
(이메일: lofa@haesung2002.com / 팩스: 0505-073-2424)

구비서류

- 공통서류: 공제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,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,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,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-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
문의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관악구 안전관리과/02-879-5812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