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관악구]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지원내용
○ 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지원대상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지급액: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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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구비서류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879-5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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