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관악구]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
지원내용

○ 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지원대상
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지급액: 2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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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구비서류
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문의처

복지정책과/879-58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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