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관악구]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구 위문금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, 추석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
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.1절, 광복절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
지원대상
구 위문금: 국가보훈대상자(2만원)
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(시기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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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확인서류)
구비서류
국가유공자증(확인원) 및 통장사본,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879-5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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