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관악구]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보훈예우수당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- 지 급 액: 월 6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참전명예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
- 지 급 액: 월 15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생활보조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
- 지 급 액: 월 2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- 지 급 액: 월 2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서울시보훈예우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- 지 급 액: 월 1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지원대상
○ 보훈예우수당
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
- 지 급 액: 월 6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참전명예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본인)
- 지 급 액: 월 15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생활보조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(수급자, 차상위)
- 지 급 액: 월 2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- 지 급 액: 월 2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○ 서울시보훈예우수당
- 지급대상: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민주유공자(4.19, 5.18유공자)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
- 지 급 액: 월 10만원
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동주민센터(유공자(유족)증 지참)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(동 주민센터 비치), 국가유공자증(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),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초본 등), 통장사본
-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79-5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