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관악구]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
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지원대상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
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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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문의처
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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