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📌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
수정: 2025-10-23
신청기한
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지원내용
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(50만원 정액지원, 1회)
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자격 :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지원범위
·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○ 신청요건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무주택세대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- 온라인신청 : 보조금24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” 검색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 1부
문의처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 /02-820-1900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 /02-820-19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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