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소송수행비 실비 지원)

📌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
수정: 2025-07-21

신청기한

2025-03-17 ~ 예산소진 시까지

지원내용

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- 신청기간 : 2025년 3월 17일 ~ 예산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(1세대당 100만원 이내)
ㆍ법무사·변호사 수임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
ㆍ나홀로소송 인지·송달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
※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
○ 신청요건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
○ 제외대상
-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-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
-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, 형사사건
-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,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
-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, 철회 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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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- 온라인신청 : 보조금24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소송수행비 실비 지원)” 검색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- 판결문 1부(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)
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 1부
- 비용지출 증빙 각1부
1. 법무사,변호사 의뢰 :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 中 택1
2. 나홀로 소송 : 납부확인증(전자소송사이트)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[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(카드결제, 송금내역 등),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,송달료 내역]

문의처
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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