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
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
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지원대상
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
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
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
- 지급시기 :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
- 지급방법 :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
구비서류
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
문의처
동작구 영유아보육과/02-820-9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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