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착한가격업소 지원
📌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
수정: 2024-10-28
신청기한
매년 상반기(3~4월)
지원내용
-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
지원대상
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, 메일, 팩스 신청
구비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
ㅇ 공무원 확인서류 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사업자등록증
문의처
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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