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동작구 신생아 상해,질병 보험료 지원

수정: 2024-10-24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
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
○ 지원내용 :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(전출시 해약)
○ 보 험 사 : 신협(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)
○ 신청기간 : 출생 후 1년 이내(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)
○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(정부24-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(행복출산)-지자체별지원(신생아 보험료 지원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
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
※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(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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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구비서류

신분증

문의처

영유아보육과/02-820-97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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