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(월 만원) 지급
지원대상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구비서류
신분증
참전유공자 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20-9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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