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
수정: 2025-07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
  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
  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지원대상
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#남성  #여성  #중위소득 0~50%  #중위소득 51~75%  #중위소득 76~100%  #중위소득 101~200%  #중위소득 200% 초과  #출산/입양 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 #해당사항없음  #신규전입  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
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)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 등
구비서류
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교육비 증빙자료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,해당시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문의처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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