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
수정: 2026-04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,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(근속장려금) 지급
지원대상
○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근로자/직장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전자메일 신청
- 전자메일 : qhi1206@dongjak.go.kr
※ 신청서식 : 동작구청 홈페이지-우리동작-새소식-고시공고 -'근속지원'으로 검색
구비서류
1.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
2. 졸업(예정)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
3. 근로계약서 사본
4. 재직증명서
5.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
6. 기업 중소이겁(소상공인)확인서
7.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
문의처
청년청소년과/02-820-9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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