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지원내용
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○ 융자종류
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5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지원대상
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예비부모/난임 #임신부 #출산/입양 #농업인 #어업인 #축산업인 #임업인 #초등학생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근로자/직장인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 #국가보훈대상자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(동작구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)
구비서류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, 각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완납증명서 등
문의처
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1180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