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명절(설, 추석)

지원내용
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
지원대상
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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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
문의처
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7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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