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청소년 산모 진료비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임신,출산 진료비 120만원 지원
※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
지원대상
○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임신부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(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)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
구비서류
-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문의처
동작구청 건강증진과/02-820-95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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