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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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( 노량진로 32길 79.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) 방문 신청
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구비서류
< 방문신청 >
○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
- 입양사실확인서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
- 예금통장 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아동여성과/02-820-19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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