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📌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수정: 2025-07-22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
지원대상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( 노량진로 32길 79.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) 방문 신청
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
구비서류

< 방문신청 >

○ 필수: 신분증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
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
- 예금통장 사본

문의처

아동여성과/02-820-9271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