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수정: 2024-10-24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
- 25,000원 씩 4회(1월, 2월, 8월, 9월) 지원함

※에너지바우처대상 미지원

지원대상
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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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문의처
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7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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