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수리비 지원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지원대상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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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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