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신청불요
지원내용
○ 노령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
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지원대상
○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, 한부모, 등록 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문의처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715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