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신청불요

지원내용

○ 노령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
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지원대상

○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, 한부모, 등록 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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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
문의처
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7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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