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동작구]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📌 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.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연령: 만 18세 미만
상황: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,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됩니다.
수정: 2025-07-22
신청기한
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지원내용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기타
-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6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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