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
지원내용
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(20만원)

지원대상
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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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기타
-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

문의처
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1634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7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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