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동작구]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

수정: 2024-10-22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

- 지급시기 : 설날, 추석, 상시
- 지급금액 : 시설아동(3만원씩 총2회 지급)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(10만원씩 총2회 지급) /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,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, 상해보험료 연 12만원 지원
- 지급방법 :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(※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)

지원대상

○ 동작구 보호대상아동(생활복지시설, 자립지원시설, 가정위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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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 지급

○ 관할 동주민센터
- 본인 또는 대리인

문의처

아동여성과/02-820-19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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