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영등포구]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📌 ?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
?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
수정: 2026-04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지원대상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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