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영등포구]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📌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
수정: 2026-04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(83개월)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
※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
지원대상
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,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장애인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, (필요시)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