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영등포구]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: 연간 30만원
- 일반장애인: 1회 수리비의 50% 연간 10만원
지원대상
○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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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※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,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.
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.
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670-3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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