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영등포구]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📌 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지원대상
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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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별도 구비서류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장애인증명서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670-3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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