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영등포구] 영등포사랑상품권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
○ 소비자 : 구매 시 구매금액의 5% 내외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
○ 가맹점 : 결제수수료 면제
지원대상
○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[사용자]
○ 모바일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설치(서울Pay+) 후 회원가입 및 구매 계좌 등록
○ 모바일상품권 구매 후 영등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
[가맹점]
○ 서울Pay+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(1600-6120) 연락 후 가맹신청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지역경제과/02-2670-34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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