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금천구] 금천구 구민안전보험
신청기한
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
지원내용
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장례비) 1000만원 한도
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, 입원비 등) 50만원 한도
제외사항) 교통사고, 산업재해사고, 질병, 감염병, 노환,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, 15세 미만의 상해사망, 자살, 장지 매입/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
지원대상
금천구민 전체(등록외국인 포함)
신청방법
팩스 : 070-4758-8556
e메일 : a18997751@hanmail.net
*방문접수 불가
구비서류
*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(02-2135-9453) 통화 후 신청하세요[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]
공통서류) 1. 보험금청구서(1장)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(3장)
2. 주민등록 초본(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
3.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
4.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-->>(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)-병원 발급
미성년자) 1. 주민등록등본
2.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
의료비) 1.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(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)-병원 발급
2. 입퇴원/통원 진료세부내역서(병원 발급)
3. 진료비계산서영수증(전체) 또는 납입확인서(병원 발급) *카드영수증 불가
사망장례비) 1. 사망진단서/시체검안서(병원 발급)
2.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, 망인 기준)
3. 상속관계 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(망인 기준)
4. 장례비 영수증,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
5. 위임장-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보험청구 상세동의서(3장)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
[전체 요약: 상담(☎02-2135-9453) 받고 →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
→ 팩스(070-4758-8556) 또는 e메일(a18997751@hanmail.net)로 직접 신청하세요] *방문신청 불가
문의처
DB손해보험/02-2135-9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