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금천구]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(현금 30만원)을 지급
지원대상
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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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
※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7-1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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