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금천구]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지원대상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1인가구 #장애인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※ 제공기관 :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, 금천지역자활센터,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사회복지법인 상금
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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