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금천구]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지원내용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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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2627-1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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