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금천구]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지원대상
○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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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
문의처
복지지원과/02-2627-1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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