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금천구]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
📌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설,추석,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(보호연장아동)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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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절차 없음
-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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