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구로구]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수정: 2024-11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○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,000원 지급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,000원 지급
지원대상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: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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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-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
- 입학(재학)증명서
-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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