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서울특별시 구로구]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수정: 2024-11-28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
○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,000원 지급
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,000원 지급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: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
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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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인 제출 서류
-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
- 입학(재학)증명서
-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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