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구로구]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수정: 2024-11-2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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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분증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860-2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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