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강서구]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📌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2023.09.06~2025.07.25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(1회)
-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
○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
- 지 급 일: 신청·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· 날짜 산정 시 토·일·공휴일 제외
·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,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- 지급방법: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
지원대상
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
1)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
2)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전세피해자)
③새로운 전·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 를 납부한 자
*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·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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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 접수, 온라인접수
-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
- 온라인 접수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구비서류
·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(또는)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)
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카드결제 내역 등)
문의처
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/F팀/02-2600-6891
,/02-2600-6906
,/02-2600-6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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