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강서구] 입양축하금 지원
📌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,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-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
-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
지원대상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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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서류
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
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
입양사실확인서
가족관계 증명서
등본
통장사본
신분증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00-5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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