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강서구] 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,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(중위소득63% 이하) 지원(단, 생계,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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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문의처
출산보육과/0226006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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