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양천구]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
수정: 2024-10-24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지원내용
○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
지원대상
○ 저소득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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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법정한부모로 지원중일시, 별도 신청불필요
문의처
보육정책과/02-2620-4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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