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양천구]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해당없음
지원내용
○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
*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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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, 직권 지급
*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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