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 마포구]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수정: 2026-05-07
신청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지원내용
○ 명절위문금: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(설, 추석)에 각 5만원 지원(신청불필요)
○ 보훈단체 위문금: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
○ 독립유공자 위문금: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(선순위 유족)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보훈단체위문금
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-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○ 독립유공자 위문금: 독립유공자(유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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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개인 신청 절차 없음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153-88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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